윤리규정
[제정 2007. 11. 15]
[개정 2017. 01. 01]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경영정보학연구에 논문을 투고, 발표하는 회원들에게 경영정보학연구의 논문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,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,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대상)
본 규정은 경영정보학연구에 논문을 투고, 발표하는 저작물과 그 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.
제3조 (적용범위)
경영정보학연구를 통해 투고,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4조 (위반행위의 종류)
다음과 같은 행위는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. 1. 위조: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
2. 변조: 연구 자료 및 장비에 대한 정보, 연구의 과정, 또는 그 결과를 조작,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
3. 표절: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의 과정, 결과, 또는 그에 대한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
4. 자기표절: 자신의 기존 저작 중 상당 부분을 재인용하며 원래의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
5. 중복 투고: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혹은 투고되어 심사 중인 원고를 경영정보학연구에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
6. 논문 분할: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 처럼 투고하는 행위
7.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: 연구에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, 본 논문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배제하는 행위
8. 그 외 논문 작성에 있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제 5 조 (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) ① 경영정보학연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 또는 제보에 의해 알게 될 경우,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(이하 ‘위원회’)를 구성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경영정보학연구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 중 2인 이상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한다.
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
④ 부정행위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.
⑤ 의결은 사안에 따라 대면, 서면,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.
⑥ 조사 당사자와 이해 혹은 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나머지 위원들 만으로 의결을 하거나 임시 위원으로 대체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.
제 6 조 (제보자의 보호)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 사실을 경영정보학연구에 알린 자 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.
②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.
③ 경영정보학연구는 제보자의 신원이 타인에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④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심판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, 경영정보학연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제 7 조 (피조사자의 권리 보호) ① 피조사자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로 인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.
② 경영정보학연구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조사 및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.
④ 피조사자는 해당 부정 행위의 조사/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경영정보학연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경영정보학연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제 8 조 (위반행위 검증 원칙)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경영정보학연구와 산하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.
② 인지 혹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행하여진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.
제 9 조 (위반행위 검증절차)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.
② 모든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.
③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.
제 10 조(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) 경영정보학연구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경영정보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① 인지 혹은 제보의 내용
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
③ 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
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그 판단의 근거
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
제 11 조 (위반행위 제재조치) ①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며 경영정보학연구에 2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. 단,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.
② 경영정보학연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/판단 자료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
제 12 조 (윤리규정의 준수) ① 모든 경영정보학연구 논문의 투고 및 발표자는 논문 투고 전 논문표절방지시스템 (예: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http://check.kci.go.kr )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② 모든 경영정보학연구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경영정보학연구 윤리규정을 따르며 윤리규정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제 13 조 (논문 심사의 객관성) ① 논문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시, 논문 저자들과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는다.
② 1의 경우에서 논문 저자들과 비록 현재는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동일 기관 소속이었거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역시 논문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.
제 14 조 (기타)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편집인 및 저자를 위한 국제표준(http://publicationethics.org/resources/international-standards-for-editors-and-authors) 이 적용될 수 있다.
②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.
부칙
1.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2. 개정된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